장현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과 관련해 문체부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병역 특례 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상황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전수조사 계획서를 작성 중이다. 계획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간다.
체육공단이 관리하는 봉사활동 대상 특례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31명이다.
31명 중 24명은 9월까지 편입된 인원이고, 7명은 10월에 추가로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장현수처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포함됐다.
봉사활동 대상 선수(31명)의 종목은 축구와 야구, 유도, 사격, 펜싱, 배드민턴, 사이클 등 하계 종목과 빙상, 봅슬레이 등 동계 종목까지 총 14개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와 축구 선수들도 일부가 병역특례 요원에 편입돼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야구는 엔트리 24명 중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9명이 전원 특례요원 신고를 마쳤고, 축구는 20명 중 1명만이 신고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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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는 10월 이전에 봉사활동을 수행한 24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 편입한 7명은 아직 봉사활동 실적이 미미하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없었던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장현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으나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에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해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결국 서류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의무복무기간 5일을 연장토록 하는 경고 처분을 했고, 축구협회도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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