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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대규모 점포도 단속

25개 자치구와 점검팀 구성

도·소매업 등 9일까지 조사

위반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동참 캠페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커피전문점에 이어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9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이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점검과 함께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매장 내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비율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9월 두달 간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개소를 점검, 8건에 걸쳐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주기를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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