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중생과 성관계 후 동영상까지 보여준 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 십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귀는 사기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ㅂ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씨는 기혼에 자녀가 있는 상태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했고 좀 더 편하게 관계를 가지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사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