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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중기 성장 막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재검토 필요

강호준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국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부의 심사를 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훈련비를 환급받는다.

문제는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156개의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고용부가 훈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네 번의 제도 변경이 있었다. 이처럼 고용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제도를 변경하는 동안 교육받는 기업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으며 훈련기관은 바뀐 제도들에 대처하느라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 특히 제도 변경 시 사전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고용부의 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동안 e러닝 기업은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소속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폐업과 고용 감소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원제도 축소 발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박탈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원격훈련 훈련비 환급 비율이 지난 7월8일까지 120%였으나 이후 100%로 인하됐으며 2019년 개편에 따라 심지어 90%까지 낮추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오히려 높아진 반면 기업 경쟁력은 줄어들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훈련이 교육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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