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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도입 시 필요한 윤리기준 마련한다

행안부, 13일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학계·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자동으로 채팅하는 시스템)을 접목해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화해 지침서에 담을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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