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학계·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자동으로 채팅하는 시스템)을 접목해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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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화해 지침서에 담을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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