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안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은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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