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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24일 검찰 출석

檢, 불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도 조사할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지사 측은 21일 “이 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이 그동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입 3건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 지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지사 측은 경찰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계속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호소해왔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우선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만, 부인 김혜경 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김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제출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날 고발인 신분으로 이정렬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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