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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이어 '日근로정신대 소송'도 29일 대법 결론… 한일관계 '시계제로'

9월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가 소부 선고로 전환

양승태 사법부 고의지연 의혹 제기로 사건 부각

미쓰비시 거래 많아 원고 승소 확정시 파급력 클 전망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달 31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 뒷거래로 재판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는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사건이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30일 성격이 비슷한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에도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양금덕(90)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이 사건을 대법관이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으나 이날 다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강제징용 소송 확정 판결로 비슷한 사건을 중복해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일본 판결 인정 여부 등으로 강제징용 사건과 거의 같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44년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다. 양 할머니 등은 약속과 달리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이에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심에서 판결한 배상액은 피해자별로 1억~1억2,000만원이었다.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사건은 2015년 7월 대법원에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3년 넘게 계류됐다.

이 사건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사법부가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를 의식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을 미룬 대가로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근로정신대 소송이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파급력은 강제징용 선고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자산이 많지 않은 신일철주금과 달리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자근로정신대의 경우 과거 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인식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긴 피해자들도 많아 이번 선고를 계기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여전히 강도 높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유사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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