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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때문에 우승 잃고 마라톤 규정 고치기’…中육상협회 “경기방해 금지”

18일 쑤저우 마라톤에서 막판 질주를 하는 허인리(앞) 선수에게 한 자원봉사자가 중국 국기를 건네주고 있다. /CCTV 캡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바로 직전에서 대회 자원봉사자로부터 국기를 건네받다가 우승을 놓친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중국육상협회가 앞으로는 어떤 경기 방해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2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육상협회는 전날 마라톤 대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하고, “선수 간의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고 경기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세러머니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마라톤 대회 주최자들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 허인리가 에티오피아 선수와 막판 접전을 벌이다가 자원봉사자가 건넨 국기를 받고 나서 금메달을 놓친 사건 때문에 나왔다.

결승선 500m 앞에서 갑자기 한 자원봉사자가 뛰어들어 허인리에게 중국 국기를 건네주려 했지만 허인리는 이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직후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국기를 들고 도로로 뛰어들었고 허인리는 어쩔 수 없이 국기를 받았지만 몇 초 뒤에 이를 떨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허인리를 앞질러 나갔고 허인리는 결국 5초 차이로 금메달 확보에 실패했다. 자원봉사자들의 방해가 경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됐다. 대회를 중계한 관영 TV 해설자도 “선수가 이를 악물고 뛰는 이 시점에서 사소한 방해도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원봉사자가 국기를 억지로 건넨 것은 대회 주최 측이 막판 스퍼트하는 중국 선수에게 국기를 전달하라는 지침 때문이었다. 주최 측은 중국 선수들을 환영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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