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9·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해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 때문에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용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당시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분이나 소요됐는데,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 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다.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던 만큼, 9·19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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