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금융업권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시스템이 타 금융업권 대비 양호하지만 워낙 업권 비중이 크고 무역금융·현금관리서비스·외환거래 등 상품과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형태로는 현금거래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가장 취약했다.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FIU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으로 거래 추적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범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금거래도 마찬가지로 고액권 환수가 낮은 것을 보면 불법자금 은닉수단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선진화를 하고 민간 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선진화 일환으로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완료하기로 했다. 또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세 가지 이행계획을 상호평가 전 도출하고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협력을 키워 금융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FIU·기획재정부·법무부 등 12개 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FATF의 상호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국제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평가결과와 개선 이행계획을 내년 상호평가팀에 제출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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