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대상은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이다. 다만 앞서 증선위가 판단한 검찰 고발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행정소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진행될 행성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주력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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