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LG 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전날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납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유한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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