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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풀리는 군사보호구역 난개발 막을 장치는 있나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개 지역 3억3,699만㎡가 대상이다.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 중 2,470만㎡는 군과의 개발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원·경기북부를 포함해 군사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사는 건물을 증개축하려 해도 반드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했다. 화천처럼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도 있다.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는 하나 당사자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방부 조치로 제한적으로나마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의 길이 열렸으니 주민들이 환영할 만하다.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부지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규제에 오랫동안 묶여 있던 개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할 경우의 부작용이다. 현실로 나타난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가 파괴되고 소규모 공장이나 택지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곳 중 인천과 강화·김포·파주·고양같이 수도권에 속한 곳은 개발 수요가 많은데다 해제지역도 6,000만㎡가 넘어 투기와 난개발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개발 허용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리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외부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 김포처럼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부지의 훼손 행위도 엄격히 다뤄야 한다. 재산권 행사와 난개발의 간극을 좁히는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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