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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한국인 피폭자 손해배상청구 기각…“청구권 소멸했다”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사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법원)는 7일 히로시마(廣島)에서 피폭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남성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족 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다가와 나오유키(田川直之) 재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지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민법상의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인 남성은 1985년에 사망했으며 유족 측은 2010년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내 고등재판소에서 유족 측 패소판결이 난 것은 앞서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 판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도 한국인 피폭자 유족 등 170여 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제척 기간 규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전면 기각됐다.



지난 1월 오사카지방재판소가 한국인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민법상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일본에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5년 피폭자들에게 의료비를 주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지만, 대상자들을 일본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원 대상에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한동안 한국인 등 해외의 피폭자도 지원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후 6천 명의 해외 거주자가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6년 가을 갑자기 제척 기간 규정을 끄집어내 지원을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사후 20년 이상이 지난 유족 원고 등 600여 명의 배상 요구를 거부해 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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