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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발표"

임서정 차관 “경사노위서 논의…노동시간 개선된 기업 많아”

브리핑하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를 마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상황이)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 과도한 우려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관한 질문에 임 차관은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로는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현 시스템에 의하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노·사 양측의) 교섭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대모비스가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한 연구소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기 전인 2016년에도 22명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을 지시 받았다. 노동부는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이 확대된 최저임금 인상 폭 보다는 임금체계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임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공개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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