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9 경제정책방향] 해외서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 핀테크·공유경제

스마트시티 차량 공유 제한 없애

카풀 빠졌지만 "시간·횟수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 내 묵을 곳을 찾을 길이 열린다. 다만 우버 같은 승차공유나 원격의료 같은 핵심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 같은 핀테크·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비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쓰면 환전하는 데 번거롭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해외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따로 물어야 한다. 반면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해외 점포의 큐알(QR)코드만 찍으면 본인 소유 계좌에서 바로 송금된다. 중국 관광객들은 이미 국내에서 쇼핑할 때 이 같은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바꾸면 우리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해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공유경제에도 속도가 붙는다.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는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차고지 제한 규제를 풀어 쏘카 같은 차량공유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승차공유(카풀) 내용은 이번 발표에 빠졌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카풀을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한적인 카풀에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또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사례집을 내년 1·4분기 중 발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한다. 환자가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토대로 관찰·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사업이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시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