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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하나은행 손잡나..인터넷은행 진출설 무성

당국, 신규인가 추진계획 발표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출범하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3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들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 신규 플레이어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인터파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신한은행보다 하나은행과 손잡을 가능성이 막판에 제기되면서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손잡을 경우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가 절차와 전산설비 구축 등을 감안하면 제3·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0년 상반기 중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인가절차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Q&A) 페이지를 이달 2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해놓기로 했다. 인가 신청희망 기업이 문의사항 등을 온라인 Q&A로 우선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관심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의 비중을 살핀다. 주주구성이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점 요인이 된다. 이는 ICT 기업이 최대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것이다. 또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이어 포용성 항목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신청희망 기업이 인가심사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Q&A 페이지를 열고 1월에 인가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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