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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올해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방세인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이주를 위해 평택시에서 첫 구매하는 주택이다.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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