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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처럼 해외M&A 사전 승인...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기업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기술유출 처벌도 대폭 강화

지난해 3월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미국 퀄컴 인수 시도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반대 권고에 최종 무산됐다. M&A가 성사되면 5세대 이동통신(5G)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도 미국을 벤치마킹해 해외 M&A 승인제를 도입한다. 또 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법무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전검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의 협력업체인 톱텍이 중국 BOE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을 넘기려다가 적발된 바 있다.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M&A를 금지할 수 있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의무를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형사처벌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된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피해 기업들의 손실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 신규 추가 분야는 인공지능(AI), 신소재, 화학 등이다. OLED 분야에 장비 설계 기술 등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다만 OECD 장비의 지정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제조업체인 동아엘텍의 박재규 대표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행한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OLED 핵심장비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면 수출길이 막힌다”며 “장비도 핵심기술로 지정돼 수출하는 데 심의받느라 시간이 길어지면 일본·미국 등 해외업체들만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OLED 장비 전체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지는 않고 일부 설계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만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술 유출 근절의 핵심인 인력유출 방지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적극적인 취업제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개별 기업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전직 금지 약정’을 조금 더 법적 근거를 갖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또 국방부는이날 별도로 발표한 ‘방위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방산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인천=빈난새기자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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