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지난 2009년 텍셀네트컴을 인수하기 전 텍셀네트컴이 중국에 설립한 태세전자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태세전자는 아직 파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도 운영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파산 회사의 대주주는 인수 관련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텍셀네트컴의 중국 자회사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면 유 대표 인수 후에도 두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가 제대로 청산이 안 됐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상인의 중국 자회사 청산 이슈를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허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텍셀네트컴과 중국 자회사 간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상인 측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한 관계자는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다른 금융사 인수를 못 하지만 태세전자는 금융사도 아니고 국내 기업도 아니다”라며 “유 대표가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고 있어 금감원이 상상인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파산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대로 청산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상인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으나 상상인은 지난해 정부 인허가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골든브릿지에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골든브릿지에서 계약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양 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