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DRB동일에 과징금 8,33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DRB동일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DRB동일은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속회사를 위해 제공한 출자 및 지급보증 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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