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출액 과대계상 DRB동일 과징금 8300만원

증선위, 제재 조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DRB동일(00484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DRB동일에 과징금 8,33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DRB동일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DRB동일은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속회사를 위해 제공한 출자 및 지급보증 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