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가 제기한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에 매겨지는 반덤핑 관세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14일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사용한 PMS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세아제강·넥스틸·휴스틸 등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철강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PMS는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통 상무부는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 가격’을 산정해 이보다 미국 수출 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상무부 재량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 판정에서는 PMS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2017년 4월 최종 판정에서는 PMS를 근거로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의 관세율을 높였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후 상무부는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과 지난해 1월 송유관 제품에 대해서도 PMS를 적용했다.
그러나 CIT는 이번 판결에서 “예비 판정에서는 PMS가 없다고 판단한 상무부가 어떻게 최종 판정에서는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른 반덤핑 관세율도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정된 관세율은 오는 4~5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는 강관류를 주로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 철강회사에 타격이 컸는데 이번 판결로 관세가 내려갈 것”이라고 반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미 상무부가 PMS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상무부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판결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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