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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풍 환자는 장애인 공제…월세공제 이사 후에라도 받으세요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

해외 자녀 학비·본인 해외 대학원도 가능





가족이 암이나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넓다.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이들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이처럼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24일 발표했다.

월세액공제도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집이나 오피스텔에 월세를 얻으면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2017년 기준)가 가능하다.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이 필요하다. 연맹은 거주 중에는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으려는 이들이 많은데 이때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사 후에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살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면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부모님이 만 60세가 안 돼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지정기부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0가지다. 꼼꼼히 따져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월세액공제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7.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8. 외국인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10. 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가능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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