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B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를 최우선적으로 적발해 제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기업사냥꾼의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금융위까지 강한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무자본 M&A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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