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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미래에셋 수백억대 옵션손실사건 새국면으로 가나…"고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달라"

미래에셋 등 상대 옵션상품 손배소송 2심

원고 "수익률 물타기 통해 투자 권유"

미래에셋 "진행중인 소송에 특별한 입장 없어"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자들에게 옵션상품의 수익률을 공지할 때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상품을 판매한 PB와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증거로 채택될 경우 유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옵션상품은 유로에셋투자자문과 옛 KDB대우증권, KDB대우증권을 합병한 미래에셋대우(006800)에서 판매됐고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등을 상대로 수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최근 법적 증거 등을 재검토하던 중 본인이 가입한 옵션상품의 실현손익표를 확보했다. 실현손익표는 증권사 내부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전산 자료다.

실현손익표에 따르면 옵션상품 수익률은 2014년 12월 -1.74%, 2015년 1월 3.6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PB(당시 대우증권)로부터 받은 수익률은 12월과 1월 수익률을 합친 1.58%였다. 2014년 5월에는 -0.57의 손실이 났지만 A씨가 고지 받은 수익률은 -0.36%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실제 1.05%의 수익률보다 높은 1.33%의 수익이 났다고 알렸다.



A씨는 “투자 결과가 담긴 운용보고서를 받는 대신 비정기적으로 문자로 수익률을 통보 받았다”며 “손실이 발생한 달에는 헷징 등을 이유로 2개월치 수익률을 묶어서 수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옵션상품이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눈을 가려 추가 투자를 유도했고 결국 PB가 성과 보수를 최대 20%까지 더 받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A씨가 확보한 실현손익표는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과 합병하기 전 발생한 1차 사건이다. 두 회사가 합병한 이후 2차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도 PB가 고객들에게 허위로 수익률을 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이 투자일임업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회사였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의 등록요건은 2인 이상의 운용역이 필요하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은 2013년 등록 당시 최현재씨와 임진배씨 2인으로 등기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설립 당시부터 명의만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과 투자권유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단순주문대리인 등록업무만 가능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로 인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옵션상품 피해자들은 판매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상품판매 수익 배분을 위해 유로에셋투자자문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씨가 미래에셋대우와 유로에셋투자자문을 상대로 제기한 ‘불완전 판매’ 이외에 ‘사기·기망’ 등의 청구원인을 반영한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제대로 된 수익률을 받았더라면 상품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알게 돼 투자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1심에서 원고측이 패소한 소송”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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