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내달 1일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첫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다음 달 1일 최종 결정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다수가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는 1일 오전 8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기금운용위는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003490)·한진칼(180640)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항공과 한진(002320)칼 주주권행사 여부·범위와 관련해 수탁자책임위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실무평가위에서 논의한 뒤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정기 주주총회일(대한항공·한진칼 3월23일)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한은 2월 8일이다. 적어도 1일에는 회의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를 못보면 한번 더 열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총수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주가치를 훼손했지만 23일 합의 결과 ‘반대 다수’ 의견을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에 제출했다. 9명의 위원 중 5명이 경영참여 주주 제안 시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추격 매수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대한항공과 한진탈에 대한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지분 변동을 5일 내 공시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지분 변동에 따른 기관과 개인 등의 추격 주식 거래로 주가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위가 전문위인 수탁자책임위의 의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기금운용위 구성이 친노동계 성향이 강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금운용위는 합의제 운영이 원칙이다.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한다.

기금운용위는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5명이 포함돼 모두 20명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