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상인, 골든브릿지證 인수 길 열렸다

저축銀 출자 제외 등 자구책 마련

적격성 심사 걸림돌 해소 나서

금감원도 "신속 심사 재개" 긍정적





상상인(038540)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만큼, 상상인이 내놓을 안에 따라 9개월 가까이 끌어온 인수 관련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상인이 (인수) 구조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001290) 인수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후 이달 말 금융감독원과 협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구책에는 현재 심사 중단 사유가 된 상상인 저축은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상상인 저축은행의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수 관련 심사는 또 다시 중단된 상황이다. 상상인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으나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일면서 다시 한 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상인 저축은행의 대량보고의무 위반 사항이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심사 재개를 위해 상상인이 인수 구조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상인의 골든브릿지 인수 구조에서 저축은행이 출자를 일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저축은행을 출자구조에 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 중단 사유는 아니지만,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 자회사 태세전자 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세전자는 상상인의 전신인 텍셀네트컴이 과거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다. 유 대표가 지난 2009년 텍셀네트컴을 인수하기 전 텍셀네트컴이 중국에 설립한 태세전자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태세전자는 아직 파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도 운영 중인 상황이다. 파산 회사의 대주주는 인수 관련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텍셀네트컴의 중국 자회사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면 유 대표 인수 후에도 두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가 제대로 청산이 안 됐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상상인의 중국 자회사 청산 이슈를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허가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심사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를 만나 상상인에 쟁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금감원의 늑장 심사를 문제 삼으며 검찰 고발과 1인 시위 등 압박의 강도를 높임에 따라 금감원의 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이뤄지는 적격성 심사 기간은 60일이다. 금감원은 상상인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상상인이 마련해 올 경우 해당 안을 심사해 심사 재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