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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쇠퇴 골목상권 살리자" 240억 투입

2022년까지 상권진흥구역 6곳 지정

경기도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 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점포 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많은 상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우선 이날부터 오는 3월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역당 4년 동안 최대 4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적 요소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까지 상권 재생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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