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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변화까지도 모니터링...대기업 승계까지 겨누나

■文 "탈법 엄단"에 칼빼든 국세청

개인 유사법인 과세인프라 확충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키로

28일 국세청이 확정·발표한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향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사정 당국인 국세청이 지금까지 기업들이 단골로 악용해 온 주요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을 일일이 나열하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점에서 그렇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활용해 대기업의 중대탈법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분야는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후계자 보유 지분가치 상승, 차명 회사를 통한 지분 우회 상속 등의 방식이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 행위에는 보다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BW는 매입가를 낮게 발행해 오너 일가에 배정하고 나중에 가치를 높인 후 권리를 행사해 시세 차익을 얻거나 지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계에 악용돼 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요 대기업과 총수 일가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 공익법인을 둘러싼 내부 거래도 합법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특수 관계인이 출연한 재산을 계열사 지분 매입 등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고가의 미술품을 무상대여하는 행위가 국세청의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분 강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최근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일가가 국세청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아울러 가족관계 자료를 지금보다 폭넓게 수집해 고액 자산가의 친인척과 관련 법인,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까지도 정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부자와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조세회피 행위가 점점 지능화되는 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IT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전자상거래상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개인 유사법인 등 취약 분야 세원 관리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능화하는 역외탈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전문직 소득 은닉 등 4가지 사례를 중점 관리할 역외탈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전문 조력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조세포탈 공법 처벌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IT 기업의 과세 회피 등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시스템을 별로 구축하는 등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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