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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막을 '테크 세이프' 시스템 오픈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 등록

분쟁 때 증거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의 거래기록과 기술자료를 지켜줄 수 있는 전자적 안전장치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 입찰 과정 등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로 애써 확보한 고급 기술을 빼앗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한 이 시스템이 안착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박정·홍일표 국회의원,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소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해 시스템이 구동되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축사를 맡은 홍 장관은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가리킨다.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비즈니스 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맡아 두고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는 기보는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 8,000여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와 함께 기술 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인 기술 신탁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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