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CBDC는 블록체인 등 기술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다. 한은은 지난해 1월30일 가상통화연구반을 출범시켜 가상통화와 CBDC 연구를 1년간 진행했으며 이 같은 결론과 함께 연구조직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마땅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한국의 은행 지점과 관련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고 소액결제 관련 기관이 8개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시중은행·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하다는 점, 현금사용 비중이 20% 수준에 달해 아직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에는 이르다는 부분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CBDC를 추진하는 스웨덴의 경우 소액결제 업체의 독점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튀니지 등은 금융 접근성 등 인프라가 열악해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은행 간 지급결제에서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았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하고 금융시장 내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 등이다.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나 통화 정책상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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