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쇼핑, 가격 2배로 올린 뒤 ‘1+1 할인’ 홍보했다가…

공정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 부과하자 소송

대법 "소비자 관점서 오해 여지" 공정위 손 들어줘

법원은 ‘1+1’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2배로 가격을 올린 채 판매한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일 롯데마트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1+1’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2배로 가격을 올린 채 판매한 대형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1 판매를 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가령 개당 2,600원이던 쌈장 가격을 두 배인 5,200원으로 올린 뒤 1+1행사를 하는 식이었다. 제품 가격을 이보다 더 인상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심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 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령이 구비되지 않은 문제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 공정위의 처분을 뒤집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1+1 판매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 광고라고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광고를 적어도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이날 선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