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S(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 사건 심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기업에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한 S씨는 2017년 6∼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상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컴퓨터와 상사의 컴퓨터를 번갈아 사용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증액 신청서를 전자결재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송했다.
S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S씨가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피해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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