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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포획 금지=생태탕 금지’는 거짓…이미 유명 맛집 대다수가 수입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명태 포획 금지가 실시된 것을 두고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 것처럼 호도됐지만 이미 대다수 생태집들이 수입산을 쓰고 있어 영업엔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논란은 지금까지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수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이를 두고 생태탕이 금지된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 됐지만 이미 국내산 명태는 거의 잡히지 않아 대다수 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산 명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2010년부터 1톤 안팎으로 급감했다. 1990년 9,798톤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씨가 마른 셈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4년부터 인공 종자인 어린 명태를 바다에 방생하는 프로젝트까지 하는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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