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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탄탄한 수익성' 매력적이지만…이미지 타격은 몸값 변수로

조세포탈 고발당한 넥슨







다음 달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는 넥슨이 조세 포탈 의혹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도 넥슨의 영업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등 탄탄한 수익성을 자랑하는 만큼 의혹 제기와 별개로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미지 타격에 따른 매각가격 하락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NXC는 지난 2009년 3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84억원을 공제받았다. 감면세액은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김정주 NXC 대표가 근무인원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제액 전액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NXC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기간 동안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NXC가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으며 넥슨코리아가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고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앞서 2016년 4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9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김 대표를 고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김 대표가 2조8,301억원의 배임, 횡령, 조세 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재차 김 대표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진 검사장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배임, 횡령, 조세 포탈과 이 전 의원에게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구잡이식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혐의에 집중해 조세 포탈로 고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사 결과를 떠나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인 김 대표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재차 천문학적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넥슨의 몸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고발로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기업 이미지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기업의 가치가 낮아질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넥슨 인수전에는 전략적투자자로 넷마블과 카카오, 중국 게임사 텐센트, 재무적투자자로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해외 초대형 사모펀드인 칼라일과 KKR, 실버레이크, TPG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은 이날 지난해 매출 2조5,296억원, 영업이익 9,8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8%, 9% 성장한 수치로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인기 게임을 보유한 온라인게임 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80% 가까이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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