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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거래소 독단에 ‘감마누’ 소액주주들 분통

[앵커]

지난해 9월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까지 갔다가 최근 회계의견 적정을 받은 코스닥 기업 감마누(192410)의 사례에 대해 이달 초 보도드렸었는데요. 최근 한국거래소가 감마누의 정리매매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했다가 기각되면서, 답답합을 참고 있던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독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래소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소액주주들은 오늘 한국거래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감마누가 재감사를 통해 지난달 회계의견 ‘적정’을 받았음에도 상장폐지 결론을 바꾸지 않는 거래소의 태도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박명기 / 감마누 소액주주 대표

“즉각 거래 재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 정지 상태로 가면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막심합니다. 저희들은 즉각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계속해서 몇 명이 안되더라도 끝까지 대항할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9월 상장폐지 전에 감마누가 소명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독단적 판단으로 정리매매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마누가 상장폐지 전에 회계의견 ‘적정’ 가능성에 대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리매매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감마누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거래소는 이마저도 불복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감마누의 적정 회계의견과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과를 수용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상폐 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결정을 번복할 경우 앞으로 거래소의 판단에 불복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감마누는 현재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본안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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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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