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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끼리 고소·고발...‘상호금융 회장’ 놓고 진흙탕 싸움





금융권도 ‘회장’ 자리를 두고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는 곳으로 꼽힌다. 특히 선거를 통해 회장이 결정되는 상호금융의 경우 금권선거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금융회사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에 1,300개가 넘는 금고를 거느리면서 자산 150조원을 넘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해 11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지닌 대의원 93명 등에게 1,546만원 상당의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중앙회장 선출은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해 선거의 경우 정식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을 정도였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회장직을 비상근 명예회장으로 뽑도록 했다. 과거 7억원에 달했던 연봉도 상당 폭 줄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권력을 누린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 아래 3명의 상근 이사를 둬 이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상근이사를 회장 추천으로 뽑도록 했다. 사실상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경영 투명성이 낮아지고 자연히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는 2017년 안양 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고막이 터질 때까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만도 총 59건으로 피해 규모는 30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계 법령상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영향력 아래 있어 지배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협중앙회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초 제35대 신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은 민간 금융협회장 선거가 얼마만큼 치열해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7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현직 신협중앙회장들이 서로 배임 혐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며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선거에 출마한 이희찬 신협중앙회 대표감사가 후보자 문철상 현 중앙회장과 김윤식 이사 사이에 오간 금품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또 다른 후보자 장태종 전임 회장은 과거 회장 선거 과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건은 무혐의로 기각 처리됐다. 그럼에도 이토록 회장 선거가 치열해진 것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잔뼈 굵은 신협 인사들이 선거에 뛰어들며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60년 동안 이어진 신협중앙회의 회장직은 전국 900여곳의 조합, 약 60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힘 있는 자리다. 회장 연봉은 2억5,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은행연합회 등의 다른 민간 금융협회장직에 비해 금액은 낮으나 임기가 4년으로 비교적 더 길고 안정적이다. 각종 논란과 후보자 간 공방 끝에 신임 신협중앙회장에 김윤식 신협중앙회 이사가 선출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어수선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김 회장은 취임하면서 조직 혁신 및 중앙회 자산운용 투명화 등을 강조했다. /서일범·손구민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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