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관련기사 2·3면
사용자 측은 노동계에서 단위기간 확대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임금삭감분 및 건강권 보장 방안을 수용했다. 대신 노동계가 사측이 역제안한 탄력근로제의 사업장 도입 요건 유연화를 받아들이면서 ‘통 큰’ 합의가 이뤄졌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해 우려되는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후3시30분부터 이날 오전1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이뤄진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간 이견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급을 한 단계 올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극적인 합의에 힘을 보탰다.
재계는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한시적 인가 연장 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기타 근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재현·한민구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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