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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개선계획서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른전자(064520)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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