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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생생 재테크]장기요양, 보험 선택 가이드

공적 보험만으론 서비스 비용 전부 보전못해

종신·장기간병보험 등 추가로 준비해야 안전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40대가 되면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이 두려워진다. 중성지방과다, 고혈압, 당뇨질환 등 이상 수치가 하나 둘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건강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져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때가 오고 만다.

장기요양상황이란 질병 등으로 신체가 쇠약해져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치매 등 인지장애로 인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장기요양상황은 이른 나이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보통 후기 고령기에 맞이하게 된다. 실제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고령인구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연령에 주로 발생하는 치매, 뇌경색 등과 같은 질병의 장기간병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치매 유병자가 2024년 100만, 2041년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고령인구의 치매 유병률 추정치 역시 2040년 11.9%, 2050년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40~50대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님이 장기요양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보통 자녀들의 연령대가 40~50대다. 본인을 위해서도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활용 방법과 보장 범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민간보험 등을 통해 얼마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일정한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보험급여가 지급되며, 민간 요양보험도 대부분 공적 등급에 연동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해당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종신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해두면 도움이 된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전용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노후생활비를 대비한 연금 외에 요양비 조달을 목적으로 추가로 연금에 가입해두면 요양상황에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양등급을 받아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장기요양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전부 보전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등급별 한도 금액의 일부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서비스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시설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기 싫을 경우, 주택을 요양에 적합한 시설로 개조하거나 보완해야 하는데 이때도 비용이 발생한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인력을 고용해도 공적 급여 부분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간병 상황이 되면 일상생활비는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간병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 비용이 동시에 증가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간병비와 복합질환 치료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외에 요양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최근 출시된 치매·간병보험은 치료를 위한 진단자금과 가족 생활자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장점이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가족 간 갈등, 자녀교육 등 경제외적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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