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원전과세 강화 주문도

■재정특위 '재정개혁 권고안'

경제성·지역민 수용성 고려

현행 과세제도 합리화 검토

교통·에너지세도 조정 권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고 원전 과세 역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재정특위는 26일 서울 정부청사별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보고서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겼다. 경유세를 올려 현재 85대 100 수준인 경유와 휘발유의 상대가격 차이를 좁히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차 사용을 줄이게끔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구성 유해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휘발유차보다 평균 23배 정도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병규 재정특위 위원장은 “에너지원별로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세제는 이를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유 가격 상승과 미세먼지 저감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경유차 특성상 생계형 운전자가 많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인상을 할 지 안 할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 구조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가 보조금은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은 영세자영업자의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친화적 조세지원 체계를 만들고 환경 관련 부담금 강화 검토도 언급했다.



원전 과세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원전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1원/kWh)와 여러 부담금 외에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비용(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등)도 과세 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이 납부한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484억원, 부담금인 원자력 기금(연구개발 계정, 안전규제 계정 등)은 2,824억원 수준이다. 재정특위는 “경제성·환경성·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원전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박형윤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