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 예산 9억원을 확보해 오는 13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을 받는다. 1대당 1,500만원까지 보조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개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60대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면 관계자가 접수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잔여 물량 발생 시는 후순위 대상자가 선정된다. 또 1가구당 보급 대수는 1대로 제한하며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각종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함께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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