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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5명중 1명은 감감무소식, 불법취업 온상 된 어학당

작년 불법체류 연수생 전년 2배

베트남 가장 많아 中 우즈베크順

뒷돈 대주는 브로커들까지 판쳐

법무부 "유학경비 보증제 도입"





한국어 어학연수 등 유학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수가 급증했다. 지난 2013년 8만1,847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16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수가 1만3,945명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 수와 비례해 같은 기간 약 2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대학 부설 어학당은 불법체류자의 온상이 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한국외국어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몽골인 유학생 A(28)씨는 1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같은 학교 3학년 김정민(23·가명)씨는 “갑자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고 아이디도 삭제됐다”며 “A는 늘 울란바토르에 두고 온 부인과 딸이 보고 싶지만 돈을 벌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단기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체류기간 중 사라지거나 수업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어학연수 비자는 6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후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 젊은 외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한 대학의 어학당 강사는 “예전에는 수업 중 사라진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농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단속이 심해졌는지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 어학연수생은 1만2,526명으로 전체 어학연수생(5만7,981명)의 21.6%에 달한다. 특히 2017년에는 3,426명이, 지난해는 그 두 배 수준인 7,012명이 새롭게 불법체류로 전환됐다. 올 1월에도 966명이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어학당에서 이미 잠적한 학생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8,68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1,582명, 우즈벡 859명 순이다. 성균관대 어학원은 베트남 에이전시로부터 대거 받은 학생들이 연달아 사라지자 어학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등록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어학원은 대학의 중요한 수익사업 중 하나”라며 “한국어 문화 캠프 등도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서로 유치하려고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베트남 등 현지 유학 브로커들이 늘어나면서 돈이 많지 않은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제 56회 한국어능력시험’이 진행된 서울 건국대학교 시험장에 외국인들이 모여있다./연합뉴스


이처럼 어학당이 불법체류의 온상으로 전락하자 법무부는 4일부터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 기준 신설,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능력 기준 강화,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앞으로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년 치 등록금과 생활비 등 1,100만원 상당을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한다.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도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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