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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선 종이컵도 못쓴다

대부분 PE코팅...재활용 안돼

환경부, 원천 금지 방안 검토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도 논의





정부가 커피전문점 내 종이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한데 이어 종이컵까지 규제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환경부 관계자는 “스타벅스 등 몇몇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매장 내 종이컵을 이미 없앴다”며 “종이컵은 일회용품이지만 현행 법상 단속 제외 대상인데 이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탐앤탐스나 투썸플레이스 등에서도 머그잔 사용을 우선하고 있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음료를 종이컵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의 대부분은 방수를 위해 폴리에틸렌(PE)이 코팅돼 있어 사실상 재활용률이 0%다.



플라스틱 컵에 이어 종이컵까지 규제 대상에 넣으려는 것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목표(2015년 61억개→2022년 40억개) 달성 시기를 올해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온 덕분에 목표 달성 시기가 빨라졌다”며 “종이컵 규제를 검토하는 것 역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컵 규제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종이컵 규제는 시행령만 바꿔도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종이컵을 규제할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소규모 커피 매장의 경우 머그잔 등을 설거지 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커 ‘설거지옥(설거지+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태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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