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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1만3,250톤 위장 반입 수입업체 적발

북한산 석탄 시가 21억 원 상당을 위장 반입한 수입업체 등이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들여온 수입업체 대표 A(49) 씨를 구속하고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40·여) 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 원)을 선박을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으로 기입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 원)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이고 통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내려간 것을 알고 국내로 반입하면 매매차익이 크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세관은 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C(61) 씨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D(49) 씨 등 3명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입건, 부산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1,590톤(시가 2억 원)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으로 속여 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 씨와 C 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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