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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보험료 인상' 난감한 손보사

정년 확대에 추나 건보적용 불구

당국 눈치에 인상 쉽잖아 발동동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대법원의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여파에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손보사는 그러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를 대놓고 인상할 수도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한방진료 추나요법이 급여로 전환된다. 그동안 단일요금이던 추나를 단순·복잡·특수추나로 세분화해 시행하는 대신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된다. 비급여인 추나에 대해 별도의 수가(1만5,307원)를 책정해 지급했던 자동차보험도 앞으로 건강보험의 수가 기준(2만2,332~5만7,804원)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기존 수가 대비 47~281% 비싼 진료비다. 손보사들은 단순추나를 기준으로 연간 보험금 563억원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잡추나 기준으로는 1,447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지난해 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다 손보사들이 노동 정년 65세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추나요법 부담까지 더 안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손보 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공론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는 이슈가 연달아 생기면서 자칫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어 또 다른 역설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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