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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원가공개' 헌법소원 낸 프랜차이즈업계의 하소연] "만만한게 프랜차이즈...우린 폭리집단 아니다"

자체 생산 능력 갖춘 대기업은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 없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비밀 노출

"열심히 노력해 원가 줄였는데...

경쟁사에서 정보 악용 우려도"





“정부는 공급가의 상·하한가만 적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치명적인 맹점은 간과했어요. 저희처럼 저렴한 가격에 닭을 공급받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따로 있을 수 없죠. 메이저 치킨 업체들이야 시세 변동률을 적용하니 상·하한가 기재가 가능할지 몰라도 ‘단일공급가’로 운영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에는 사실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A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사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은 헌법소원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굳이 정부에 반기를 들어 찍힐 필요도 없고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정부에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생산된 품목의 차액가맹금은 기재해야 하지만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적시할 의무가 없어 아예 OEM 업체를 몇 곳 인수해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B 대기업 임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3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물품 원가·마진 공개규제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중소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정부가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모두를 폭리만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중소업체들만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 규모마다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연 매출 5,000만원 이상 기업으로 일괄 적용하면서 결국 애먼 중소업체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한 대기업은 제로…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프랜차이즈 몫=대기업과 달리 자체 생산공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부에서 조달받고 있어 OEM 품목을 차액가맹금으로 고스란히 적어내야 한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대기업처럼 자체 생산능력을 가진 곳은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위탁생산하는 중소업체만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업체들에는 업무가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중 65%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며 이들의 임직원 수는 평균 4.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따로 전담해야 할 만큼 내용이 많고 복잡해졌는데 인원이 부족한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56개사 중 대기업은 한 곳도 없다. 복잡해진 정보공개서 양식을 맞출 인력도 풍부한데다 협력업체를 사들일 만큼 재무적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참가자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경제DB


◇“폭리 취하냐” 소비자 오해만 쌓일 수도=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소비자들의 가격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차액가맹금 공개로 원가가 드러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 가격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에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를 운영하는 이옥자씨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싫어 재료를 1.5배나 더 넣고 빵을 만들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정작 이런 숨겨진 노력은 못 보지 않느냐”면서 “인건비나 임대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거부반응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진이 높으면 무조건 악덕 기업?=하지만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모두 우려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왜곡된 시각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차액가맹금이 많을 경우 점주에게 높은 부담을 씌우는 ‘악질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해 원가를 줄이는 것은 나만의 경영 노하우인데도 차액가맹금이 많다는 표면적인 지표만 보고 이를 고깝게 보는 시선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가 정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과다한 유통마진을 해소하고 예비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선의의 취지였지만 경쟁업체가 해당 정보를 손에 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14일 정부 규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상·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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