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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해외상장주식투자, 세금면에서도 매력적일까

김태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매수액과 매도액을 합한 외화증권의 결제처리금액은 지난 2015년 140억달러에서 2018년 326억달러로 133%나 증가했다. 저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해외상장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상장주식 투자는 세금부담 측면에서도 매력적일까?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 세금부담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정책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금부담과 협력 의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할 수 있다.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가능하나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주주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이 세금상 유리한 경우도 있다. 국내상장 기업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20~30%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외국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로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된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2,000만원 미만일 경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과세가 종결된다. 따라서 국내상장주식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결국 해외상장주식 배당은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소득세 등의 요소에 따라 세금부담이 결정되므로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지국에 따라 세금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관청에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외투자자의 부담 중 하나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타 해외금융계좌와 합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투자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세액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후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이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전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 경우 해외주식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유의할 사항도 많다. 해외투자자는 성공적 투자를 위해 조세제도를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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