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Deal Maker] 책임범위 가르는 '진술 및 보증'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상장회사인 D사는 자회사의 지분 100%를 H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나 주식양도계약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기로 했다. D사는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했고 양수인과 이미 대부분 합의된 내용이므로 최대한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기를 원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현재 계약서의 리스크와 의뢰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선에서 계약서 자체의 수정은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딱 한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다행히 해당 조항은 주식양도계약서에 반영됐다. 그 조항이 ‘진술 및 보증조항으로 인한 책임제한 ‘규정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지만 기업실사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이러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별도의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represent)이라고 하고,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warrant)하는 조항을 진술 및 보증(representions and warranties)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술 및 보증조항은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해제사유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사유로 기능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은 계약서에 따라 그 열거되는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당사자의 성향, 협상력 등에 따라 진술 및 보증조항의 상세함이 좌우된다.

대상회사인 D사의 자회사 역시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인허가 부분에 “대상회사는 거래종결일 현재 (중략) 이들 정부인허가는 현재 유효하고 이에 대한 무효, 취소, 정지, 갱신 거절, 철회 또는 제한하는 사유가 없으며 그와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사자들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이 계약체결 당시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거래를 종결하지 않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인수계약에서는 진술 및 보증이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이 아닌 경우 이를 손해배상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D사가 체결한 주식양도계약 역시 손해배상조항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진술 및 보증조항은 거래완료 이후에도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계속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므로 매도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일 수 있다. 이에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사항에 대해 “매도인이 아는 한”의 문구를 추가하거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진술 및 보증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앞서 의뢰인에게 강력히 계약서를 수정하여 반영할 것을 권고했던 사항이 바로 이 진술 및 보장조항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매수인에게 최초에 전달받았던 계약서에는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증조항에 대한 제한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의뢰인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거래종결 이후 1년 이내에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확약 기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또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해 아래 사항이 발생하여 대상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략) 각 발생한 손해액이 각 개별 건별로 ‘~억원’ 미만일 경우 매수인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나, 각 개별 건별로 ‘~억원’ 이상일 경우 손해액을 일정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주식양도계약서에 추가하여,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대해 책임기간 및 책임금액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사건발생 이후 매도인인 D사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재차 법률검토를 의뢰하였고, 책임기간 제한은 비록 계약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었지만, 책임금액 제한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어 의뢰인의 책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작업 시 개별 조항 하나하나가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어떻게 확대하고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다. 만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조항의 위험성만을 알려주는 선에서 법률자문이 그쳤다면 아마도 의뢰인은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M&A거래 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넘기고 나면 그 이후의 책임에서는 벗어나고 싶을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인수 이후라도 발견된 문제점에 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계속 묻고 싶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바로 진술 및 보증조항과 그 제한에 관한 조항이므로, 아무리 거래금액이 작고 협상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M&A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